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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이 추가로 인정돼 현재까지 총 3284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에도 가속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신속심사 결과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23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36명, 중복자 23명 등 총 3,284명이다.

환경부는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9.29.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9.29. 기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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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가습기살균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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