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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고안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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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의래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경과를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검찰의 '맏형'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검찰총장의 인사 및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아 검찰개혁의 취지와 달리 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은 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기 오히려 쉽다"며 "이런 검찰총장이 실제 역사에서 훨씬 흔했다. 이제는 이런 일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도록 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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