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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하고,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집회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경남도는 "추석 연휴 중 일부 단체가 개천철 서울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역 인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이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되었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는 모두 금지된 상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집합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신념과 의사는 달라도,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은 다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때이다. 금지된 이번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방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으로 발표했고, 경남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된다.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고,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와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가 경남도는 안내했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되고,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9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 사이 경남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으며, 9월 확진자 51명 중 지역감염은 총 38명이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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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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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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