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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자료 사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자료 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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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체육특기자를 부당 선발하고 대학원 전형자료 1만부 이상을 보존하지 않은 고려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은 '입학전형자료' 분실... 교수는 '자녀 시험 답안지' 분실

24일 오후,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사의뢰 2건을 비롯하여 230명의 교직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서를 보면 고려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수시모집요강' 내용과 달리 부당한 선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수시모집요강에서는 체육특기자 1단계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4.0배수를 적용해 42명을 추가 선발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뽑힌 42명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다. 1차 서류전형 기준 범위에 포함됐던 5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1명)와 문책(2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고려대 대학원은 2017학년도 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지원자 3138명(석사 2434명, 박사 507명, 석박사 통합 197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감사일 현재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등 전형자료 1만2568부를 보존하고 있지 않았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전형자료는 4~5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데, 고려대는 이 법규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명을 무더기 중징계 요구하는 한편, 24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요구했다. 별도로 전형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고려대에서 본인 개설 과목에 자녀를 수강시킨 '부모' 교수들이 자녀의 시험답안지를 분실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13명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693만원 사용

한편,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회계비리도 적발됐다. 고려대 교수 등 13명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등지의 유흥주점에서 모두 221차례에 걸쳐 6693만3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법인에 연루 교수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12명)와 경고(1명) 처분을 요구하고, 유흥주점 사용 총액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태그:#고려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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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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