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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입법 촉구"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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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동의가 하루만에 4만 명을 넘었다.

윤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형기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피해자 가족과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오후 2시 기준 4만4800명이 동의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불안감 극에 달해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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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이 직접 나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한 이유는, 조두순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시민들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두순이 돌아갈 집과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은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감이 커지자 안산시는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지만, 한번 불붙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만 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심하게 다치게 해 징역 12년형을 받고, 현재 포항교도소 수감 중이다.

검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취지로 지난 2017년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게시판이다.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윤 시장 청원에 하루 4만 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한 달 동안 20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윤 시장의 청원에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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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두순, #윤화섭,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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