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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15만명 평양시민들에게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손잡고 평양시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15만명 평양시민들에게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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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판문점공동선언과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3066자의 짧은 합의서다.

2017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야기된 전쟁직전의 위기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무성과로 남북 및 북미 관계 모두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아울러 지난 3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참담한 장면이 연출됐다.

하지만, 남북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육상 군사분계선과 해상 북방한계선의 군사적 긴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0만 명에 가까운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과 포를 겨누고 대치하면서도 단 한 명의 살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의한 전지구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에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재평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보 포기 각서'라고? 아님이 증명됐다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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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국방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금지 조항'과 '이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금지 조항'은 육상·해상·공중 공간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연관된 것으로,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에서 대부분 훈련과 포병사격을 금지하고 공중비행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유관 행위가 상호 오인에 의한 교전을 유발했던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해상 북방한계선에 근접한 함정기동 훈련 및 포사격을 금지함으로써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이 '금지 조항'을 구상하면서 제한의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평시 작전이나 정찰감시 활동은 군사합의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남북 군사합의는 항복 문서이자, 안보포기 각서"라고 폄훼했지만, 지난 2년간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태세가 저하되거나 우리의 주권이 침해 받은 사례가 전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금지 조항' 대부분은 이미 19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됐으나 그동안 남북 공히 어겨왔던 사안으로 정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가 마주한 두 번째 과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2019년 2월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 모습. 취재가 끝난 후 군 관계자들이 고성GP 입구 철문을 잠그고 있다.
▲ "9.19 군사합의" 시범철수된 GP 공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2019년 2월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 모습. 취재가 끝난 후 군 관계자들이 고성GP 입구 철문을 잠그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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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행 조항' 부분이다. 군 당국 간의 통신선 유지, 군사분계선 내 GP 철수, 한강 하구 공동 이용,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 '이행 조항' 대부분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의 설명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북미협상의 정체와 연관된 북의 지연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행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 할 수 있다.

70년 동안 남북의 군사력은 보다 팽창했고, 무기의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욱 늘어났다.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군사 활동이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맹목적 고집은 부하들에게 고생과 고통을 전가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지구적 생산체계 붕괴는 지역적 또는 국내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게 심대한 도전이다.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이지만 지난 70년간 한쪽이 막혀 섬나라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30-50클럽 가입이라는 신화적 성공을 달성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새로운 한반도 경제협력 질서가 없이는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한강하구 공동 이용, 서해평화수역, 해주직항로를 포함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평시 경계작전 및 정찰감시와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상돼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2년 동안의 '금지 조항' 준수를 통해 군사합의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경험했다. '금지 조항'을 넘어 '이행 조항'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 여석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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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여석주씨는 전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태그:#9.19남북군사합의, #문재인, #김정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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