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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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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후 경북교육청이 해직됐던 2명의 교사에 대해 복직시켰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2월과 8월 각각 직권면직 됐던 포항지역 초등교사 김아무개씨와 영덕의 한 중학교 교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지난 14일 복직 처리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사 김씨를 복직시키고 사립학교 교사인 이씨에 대해서는 15일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안내 공문을 보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들의 복직에 대해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 김아무개 교사와 이아무개 교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부 공문 받아야 복직 가능", 전교조 대구지부 "즉각 복직돼야"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직권면직 된 1명의 교사와 직위해제 된 3명의 교사에 대해 복직처리를 미루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와의 협상이 끝나야 복직이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즉각적인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직권면직 돼 있는 손호만 전 지부장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직위해제 된 3명은 노조 전임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전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직위해제 된 3명은 대구시교육청이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전교조, #직권면직, #복직, #댁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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