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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가지고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가지고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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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타당한 사유가 되면 (구두로도) 휴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휘관 시절 구두로 (병사를) 휴가 보내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규정이나 훈령에 개인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라며 서씨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 동안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 이상 (휴가가) 연장된 사례도 5번"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23일 병가(19일)가 끝난 후 개인연가 4일(6월 23일~6월 27일)을 더 신청해 휴가를 연장했다.

성일종이 '탈영' 주장 펴자... 정경두 "개인연가 받을 땐 사전 승인과정 거쳤을 것"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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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가 마무리된 6월 23일 복귀해 개인 사정을 말하고 다시 나갔어야 했다"라면서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연가 휴가를 신청한 것은 분명한 탈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개인이 자기 연가를 받았을 땐 그 전에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런 사실 관계를 입증할 행정처리가 안 돼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곧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의원은 '요양심의 없이는 병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과거 국방부 답변 사례를 들면서, 서씨가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 처리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도 (병가)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관련 지침에 대해 "특정 개인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저는 부당한 조치나 지시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태그:#정경두, #성일종,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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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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