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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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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서씨가 지난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육군병사) 복무 당시 총 23일의 휴가를 세 번에 걸쳐 연달아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라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 부대변인은 서씨가 두 차례의 병가 이후 사용한 개인 휴가(연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추미애, #문홍식, #카투사, #군복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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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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