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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 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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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10일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비법관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구체적 인사는 전원 법관인 위원회에서 

법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및 법원사무처 신설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법원장후보추천제도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 관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의 비법관 위원이 법관 위원과 동수로 참여(각 6명, 총 12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명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 보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체적인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맡고 이 위원회는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해체하기 위해 대법원장 단독으로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기본계획 수립, 판사 인사안 확정 등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하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했다"라며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권 외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던 사무권한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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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과 함께 사법농단 방지법 통과시켜야"

법안에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인사, 근무평정, 사무분담, 사건의 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구제 절차"라며 "법원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재판으로 인해 사법부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사법개혁은 저의 소명"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법원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재발방지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김병기 김승원 허종식 임오경 신정훈 양향자 이용선 김용민 권인숙 민형배 박범계 윤영덕 송영길 신동근 오영환 강병원 최혜영 정청래 임호선 박완주 김남국 노웅래 김원이 고영인 박영순 주철현 김주영 진성준 박재호 이인영 기동민 안호영 김경만 이수진(비례) 의원까지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농단 관련 기획 : 서초산성 - 우리가 몰랐던 법원, 우리가 바꿔야할 법원 http://omn.kr/1k9gl

태그:#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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