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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쓴 글.
 1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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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족쇄를 풀어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 기사: '법외통보 적법여부' 대법결정 앞둔 전교조위원장 "승소할 것" http://omn.kr/1orlb)
  
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그것이 부당하게 빼앗겨 되찾지 못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초기에 품었던 참교육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더러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점들이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치는 전교조를 인정할 때 더욱 빛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지위의 정상화야말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적폐 청산'의 대표적 사안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전교조와 같이 껄끄러운 교원단체를 '법외'로 위치 지우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방식은 이미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어 "전교조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교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이었다"면서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도 교육감은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전교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9월 3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선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태그:#조희연, #도성훈, #노옥희, #전교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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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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