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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에서 지그재그와 360도 회전, S자, J자로 자동차 묘기 운전한 '드리프트' 행위를 적발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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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폭주와 난폭운전을 해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계속 핸들을 조타하며 달리(와인딩)거나 지그재그, 360도 회전, S자, J자로 자동차 묘기 운전(드리프트)을 한 행위를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 사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폭주행위, 속도제한장치 해체, 난폭‧보복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경찰은 폭주행위 13명, 난폭‧보복운전 35명 등 48명을 형사입건과 행정처분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에서 지그재그와 360도 회전, S자, J자로 자동차 묘기 운전한 '드리프트'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에서 지그재그와 360도 회전, S자, J자로 자동차 묘기 운전한 "드리프트"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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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로 이루어진 밀양댐↔양산 배내골 구간(약 7.1km, 지방도 1077)에서 주말 심야에 40여 대의 차량이 모여 4~5대가 상습적으로 와인딩,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을 벌여왔다고 했다.

이들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최고속도 120∼140km/h로 질주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로 인해 이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또 '와인딩'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5월 30일 오후 11시경 이곳에서 와인딩하던 차량 4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주말 심야시간대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구간 내 여러 지점 잠복수사를 통해 폭주장면을 확보하고, 주변 방범 CC-TV 자료와 종합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앱 신고, 고속도로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도로상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 사범을 검거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은 한 자동차회사에서 제작‧판매한 승합차형 화물차 22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서울 등 전국에 판매된 차량 소유주에게 지자체를 통해 임시검사 명령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작사 상대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으며, 자동차 회사에 판매 차량 전체를 무상 정비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와인딩,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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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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