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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경상남도의회 사무처는 31일부터 직원 50%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김하용 의장이 28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도의회 운영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31일부터 전 직원 50%의 재택근무를 실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대해 침방울(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대회의실 사용 제한, △본회의장 방청 제한, △1층 로비 카페 잠정 중단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하용 의장은 "9월부터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예방으로 중단 없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의회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의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전경.
 경상남도의회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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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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