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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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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코로나19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미 이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1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2차 대유행 우려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은 2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든 종교 행사와 모임은 금지됐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예배와 미사, 법회는 허용된다.

이같은 충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 23일 충남도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날 관내 종교시설 242개소에 대한 첫 현장 점검 결과 31개소를 제외한 211개소 종교시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31개소는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들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이행 계고문'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한 고발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홍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전국적으로 상향된 가운데, 코로나 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해서 행정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는 30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종교시설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와 홍성군이 합동해 흘린 땀방울이 우리 지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관내 종교시설 관계자들과 연대를 통해 빈틈없는 종교시설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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