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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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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구속수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묶인 백아무개 기자도 나왔다.

이날 검찰은 35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을 했고, 2~3월 피해자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관련 기사 : 공소장에 한동훈 30번 적시한 검찰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

다음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의 일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한○○'으로 표시된 한동훈 검사장을 한모씨라고 지칭했다.

"(20)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신라젠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한모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의 말이다.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는 또한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 대부분은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에 누구나 예상한 내용이었다"면서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해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제보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전 기자가 언급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와전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부분도 주장했다.

이어 백 기자 변호인들은 백 기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첫 공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2차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태그:#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동재,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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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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