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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조리원 사망사고가 난 쿠팡 목천물류센터
 지난 6월 조리원 사망사고가 난 쿠팡 목천물류센터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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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충남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숨진 조리노동자 고 박현경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됐으나, 시료 문제로 다음 날 재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 박씨는 해당 센터 청소작업 도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고인이 청소 작업 도중 사용한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세제의 독성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며 쿠팡과 식당 운영자인 동원홈푸드 등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아래 공단)은 유독물질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날 작업환경측정에서 동원홈푸드 측이 제공한 오븐크리너가 사고 당시 쓰인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단은 이를 유가족 측에 알렸고, 다음 날인 14일 재측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동원홈푸드 홍보실은 18일 오전 기자에게 "해당 오븐 크리너는 1년 계약으로 소모품 업체를 지정해 공급 받는데, 7월 중순 공급 업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아무개 노무사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사마다 성분이 약간씩 다르기 마련이다. 계약 갱신을 이유로 사고 당시와 다른 제품을 내놓는 건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석은 산업안전공단 울산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중이다. 결과를 얻는 데 최소 2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천안아산신문>에 동시 송고합니다.


태그:#쿠팡, #동원홈푸드, #목천물류센터, #오븐크리너,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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