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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특별장학금 공고문' 내용 가운데 일부.
 경북대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특별장학금 공고문" 내용 가운데 일부.
ⓒ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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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북대가 코로나19 원격수업 관련 '등록금 반환소송을 취하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지문을 냈다. '국립대가 돈을 놓고 학생 회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북대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 등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공고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에 대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미리 감액해주겠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교육부도 이를 유도하자 국립대인 경북대가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학이 공고문에 함께 올린 '특별장학금 제외 대상자'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공고문 내용이다.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2020. 8. 14.(금)까지 소 취하를 하는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경북대 학생 140여 명은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도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엔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이 참여했다.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외 조치'에 대해 이경태 경북대 학생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특별장학금 지급 내용은 총학생회와도 협의된 사항"이라면서 "소송한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만약 이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중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등록금 반환소송' 법률 대리인인 박현서 변호사는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외 조치는 사실상 장학금을 갖고 학생들을 압박, 회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해주는 것인데, 학생들의 소송은 1학기 반환 소송이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송에 참가한 경북대 한 학생도 "14일까지 소를 취하하면 장학금을 준다고 한 공고문은 장학금 받으려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유도하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공고문 이후 이 학교 학생 53명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1학기에 납부했던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며 학생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대학 측은 학생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태그:#등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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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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