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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앞에서 성희롱 가해자 징계유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체육회 앞에서 성희롱 가해자 징계유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동구청체육시설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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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노조는 울산 동구청 예산으로 지역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산 동구체육회 내에서 성희롱과 갑질이 가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로 판정된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기사 : 폭언·성희롱 갈등으로 얼룩진 울산 동구체육회 http://omn.kr/1okab)
  
그러나 노조(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8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지도 개선, 과태료 부과는 피해 당사자인 동구체육회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며 징계를 요청했다.

울산시체육회는 8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이같은 결과에 노조는 "징계유보는 성희롱, 폭력, 직장갑질 가해자 편들기"라면서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를 규탄했다. 

노조는 8월 13일 울산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주는 추가조사는 필요 없으므로 울산시체육회는 동구체육회장을 즉각 중징계하라"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상습적인 폭언·폭력, 반복적인 성희롱을 자행한 동구체육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울산체육회의 가해자 편들기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대한체육회를 겨냥했다.

동구체육회직원들 "직장갑질 폭로 후 하루도 마음 안 편해"

노조는 갑질과 성희롱을 폭로한 이후의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동구체육회직원들은 지난 5월 성희롱, 직장갑질을 알린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호 친분을 주장하며 사건 왜곡을 시도하는 등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결정 사실을 보면 직장갑질과 성희롱 행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결론에도 동구체육회장은 성희롱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가해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태도는커녕 정부 기관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한 사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울산시체육회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 논의에서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면서 "직장갑질과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분명한데 무슨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직장갑질과 성희롱을 인정한 후 동구체육회장은 '손가락 한번 만진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자신의 성희롱을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동구체육회장이 아직도 성희롱의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희한한 일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러한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들어 추가조사 운운하며 징계를 유보했다는 것"이라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울산시체육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동구체육회 직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구체육회장에 사건을 무마시킬 기회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동구체육회 측은 10일 "일부 소통 불화로 발생한 일들"이라며 "기억에도 없지만 검지 손가락 잠깐 잡은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진정을 넣고, 이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회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지역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분담금을 내면서 봉사하는 명예직 자리라 이권도 없다"면서 "봉사하는 명예직 자리에 공식적인 회식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한차례 신체 접촉(검지 손가락을 잡은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니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태그:#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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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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