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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공사중지와 고발,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요청 조치를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협의내용 미이행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고 4일 밝혔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 235개 중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법적조치를 하였다.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요청하였다.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하였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호중 청장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창녕 남지 시남리~밀양 산외면 남기리, 터널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창원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덕산리,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양산 동면 사송리, 멸종위기종 2급 담비‧고리도롱뇽 발견)이다.

이행조치 요청 사업장은 △울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의 대기협의기준 초과,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전공사 관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의 수질정화용 생태습지 미조성 등, △거제 채석단지 지정의 침사지 관리 미흡 등,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수질 목표농도 관리 미흡 등 24곳.

고발(수사의뢰) 사업장은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다.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매국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김해테크노밸리조성사업,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진해 일반폐기물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15곳.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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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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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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