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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필자는 결혼 후 이사를 세 번 했다. 모두 전세였는데 2년 계약이 끝나니, 전세(보증금)는 그대로 두고 월세(40만 원)로 달라고 해서 이사하고,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이사하고, 그냥 이유 없이 2년이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옮겼다. 잦은 이사에서 오는 서러움과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게 요구하는 일부 주인들의 행태에 참을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전세로 4년까지 살 수 있고 2년 뒤 전셋값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집 없는 세입자에게 환영받아 마땅하다. 진작 국회는 세입자들의 아픔을 세기고 임대차 관련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이익집단인 부동산 관련 단체나 다주택자들의 어깃장에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영주 전세로 살 수 있는 예도 있다. 물론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주인의 까다롭게 선정하는 어려운 절차가 있긴 하다. 독일의 전세제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전세 무한연장법'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여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일방적인 입법 횡포라고 부정적 여론을 이끌고 있다. 전셋값 폭등이니 전세가 없어 월세로 전환하며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직적인 전세 연장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당분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뻔하다. 그러면 당장 서민들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안착하길 바랄 뿐이다.

다주택으로 고소득을 올린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다. 단기적이지만 코로나19 때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고작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5%로 이내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힘들다면 집을 내놓아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성적으로도 호소해 본다. 임대소득자님이여, 임대차 3법으로는 손해 안 봅니다. 단지 이익이 줄어들 뿐입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 입장(약자) 정책을 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임대소득으로 고소득을 갖는 구조는 서서히 무너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재산세 인상 등이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태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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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주로 입시지도를 하다 중학교로 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나누며 지식뿐만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을 쑥쑥 자라게 물을 뿌려 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또는 따뜻하게 볼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오늘도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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