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추진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추진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관련사진보기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5일 여러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인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도 배상을 거부하며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원고 측이 법원의 공시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는 8월 4일부터 압류한 자산의 현금화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정부도 대비에 나선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다른 비자도 발급 조건을 강화해서 양국관계 악화가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도 일본이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거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17년 1월에도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강력히 항의하며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였다가 3개월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자산 현금화를)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태그:#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일본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