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 12:48최종 업데이트 20.07.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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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발암물질과 유독성 화학물질로 만든 콘크리트 혼화제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안전기준은 존재하는 것일까? ⓒ 최병성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주택은 1763만 호인데 이 중 아파트가 1083만 호로 국내 전체 주택 중 약 61.4%를 차지한다.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단독 주택은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는 2017년 1038만 호(60.6%)에서 2018년 1083만 호(61.4%)로 45만 호 증가했다.

특히 총 주택 1763만 호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하는 20~30년 된 노후 주택과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공급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졸속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그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3월 26일 <극심한 가려움 '아토피 피부염'으로 매년 100만 명 진료>라는 보도자료에서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연평균 진료 인원은 104만 명이고, 여성(51만3천 명)이 남성(46만6천 명)보다 더 많이 진료받았으며, 특히 4세 이하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3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질환이 된 아토피와 새집 증후군. 이렇게 환경성 질환자들이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아파트 및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혼화제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아크릴아미드,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산, 황산 등의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만든다고 앞 기사(충격적인 실험... 처참한 대한민국 아파트 http://omn.kr/1o7ym)에서 지적했다.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들이 급증하자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관련 부서들이 새집 증후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한 안전 기준은 있을까? 

지난 2017년 3월 4일 콘크리트 혼화제의 안전 기준과 인체 유해성 조사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제목: 콘크리트 혼화제 제품의 안전 기준 및 인체 유해성 관련
내용: 국민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건축 시 콘크리트 혼화제가 사용되는데, 혼화제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메틸알코올, 아크릴아미드, 시클로헥산 등 휘발성 및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혼화제 제품의 인체 안전 기준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 자료를 요청합니다.

     1. 혼화제 제품의 인체 안전 기준
     2. 혼화제 제조시 사용 금지 화학물질 또는 기준
     3. 지금까지 혼화제 인체 유해성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공개 요청
     4.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혼화제에 의한 휘발성유기물질 발생 관련 조사
     5.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환경부에서 답이 왔다. 내용은 놀라웠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건축재료로 국토부 소관 사항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환경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에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 기준이나 인체 유해성 조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로 이송해버렸다. ⓒ 최병성

 
지난 기사에서 2005년 3월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를 다뤘다. KBS는 이 방송에서 콘크리트만으로 지어진 실험동에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물질이 일본의 5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레미콘 업계 관계자가 '콘크리트 혼화제는 화학물질 기준이나 발암물질 기준이 없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본 방송에서 환경부 담당 과장은 '콘크리트 혼화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실험을 해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연말까지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인터뷰했다.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던 2005년 방송 이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책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콘크리트 혼화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국토부로 이관했다.

정부 부처 간 핑퐁 게임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는 안전 기준이 있었을까? 국토해양부에서 답이 왔다. '혼화제 제품의 화학물질의 종류 등은 우리 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산업자원 제조 관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는 내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제품의 기준을 담당하는 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안전 기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지 않으며 다만 KS F2560(콘크리트화학혼화제) 국가 기술 표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며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는 내용의 답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KS F2560 국가 기술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의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 기준만 다룰 뿐 인체 안전성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갖 산업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로 집을 지어도, 발암 물질과 유독 물질 등의 화학물질로 만든 혼화제를 혼합해도, 건축물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건축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느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 대한민국의 집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주를 이룬다. 건자재 산업동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2004년)에 따르면, 인구 1인당 레미콘 소비량이 일본과 미국의 3배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다. 

국민 1인당 레미콘 소비량 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대부분 국민이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살고 4명당 한 아이가 아토피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콘크리트 혼화제의 제조 기준과 인체 안전 기준이 없다니, 아니 기준은 고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다니, 믿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떠넘겼다. ⓒ 최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로 떠넘겼다. ⓒ 최병성

 
2017년 3월 24일 재차 콘크리트 혼화제 관련 최소한의 자료라도 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번엔 전국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하여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총 4곳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배출이동량 통계에 따르면 콘크리트 혼화제 국내 생산 1위 기업인 S사의 경우 3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쓰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자료를 통해 혼화제 제조에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아크릴아미드 등의 발암물질과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산 등의 유독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모른다면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을 관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최소한 기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한 인체 안전 기준을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여 소관 사항이 아니며, 콘크리트 혼화제는 건축 재료로 국토부 소관 사항인 것 같다며 국토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인체 안전 기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지 않으며, 다만 KS F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국가표준만 담당하고 있다며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건축물은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혼화제가 첨부된 건축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혼화제에서 휘발성 유기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혼화제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환경부가 혼화제에 대한 인체 안전 기준을 조사하거나 마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지?
2. 혼화제 제조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등에 대한 자료만이라도 제출해주십시오.
 
결과는 역시 충격적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청구내용 검토 결과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로 판단되어 이송조치합니다'라며 환경부로 이송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기업들로부터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련 보고는 받지만 그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 기준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환경부로 이송해버렸다. ⓒ 최병성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송된 것은 동일 내용의 중복 청구라며 종결 처리했다. 콘크리트 혼화제 관련 최소한의 자료라도 달라고 재차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바로 국토교통부로 이송해버렸다. 

국토교통부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 내용은 우리 부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자료임을 회신합니다'며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로 답을 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송한 것은 다음 날인 3월 3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재이송 조치합니다'며 보내버렸다.
 

정보 부존재로 끝난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혼화제 안전 기준 관련 답변 ⓒ 최병성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정보부존재로 종결 처리했다.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 기준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어떤 정보도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결국 이렇게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서로 책임을 돌리고 돌리는 핑퐁 게임만하다 결론은 '정보부존재'로 끝을 맺었다.

소관 부서가 없는 상황은 3년이 지난 2020년 7월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 그 어디에도 콘크리트 혼화제 관리 부서가 없으며, 관리부서가 없으니 당연히 제조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 관련 서로 타기관 이송만 반복하다가 결국 정보부존재로 끝이 났다. ⓒ 최병성

 
충격적인 환경부 보고서

이해되지 않는 곳은 환경부다. 콘크리트 혼화제 관련하여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이라며 연구기관에 1억 7800만 원의 용역비를 제공한 보고서를 찾았다.

'난분해성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한 석유화학공정 폐기물의 현황 분석 및 이를 이용한 계면활성제의 개발'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2007년 10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환경부가 콘크리트 혼화제와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석유화학공장의 유독성 폐기물들로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드는 용역을 한 환경부.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기준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 환경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었다.
 
석유 화학 폐·부산물에 일반적으로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방향족 화합물은 자연계에서의 분해가 어렵고 또한 독성이 강한 문제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계면활성제가 방향족을 그 원료로 합성된다. (중략)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인 국내의 BTEX(Benzene, Toluene, Ethylene Benzene& Xylene)의... (중략)... 이들 물질들의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나 최형성의 유해성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PAHs는 다환 방향족 화합물이라 부르는데 현재 국내 환경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물질로 벤조피렌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미량으로도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의 제반 폐기물에는 다량으로 존재한다.

(석유화학공장) 잔유에는 환경에 유해한 황화물, 질소화물 또는 중금속 등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석유화학의 폐기물 또는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은 환경 및 에너지 자원 이용의 극대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선진국에서 경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콘크리트 계면활성제(혼화제, 유동화제)가 가장 수요가 크며, 또한 잔유 중 포함된 환경 유해물질의 영구 고화 처리라고 하는 이중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하다. 
 

석유화학공장의 유독성 액상 폐기물들이 발암성이 높은 유독물이기에 콘크리트 혼화제로 사용하는게 좋다는 내용의 보고서 내용이다. ⓒ 환경부

 
이 보고서에서 말한 '영구 고화 처리하는 이중의 이익'이란 콘크리트 혼화제로 만들어 아파트 등의 콘크리트에 넣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을 사람 사는 집 재료에 가둔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콘크리트는 유해물질을 그 안에 가두는 완벽한 물질이 아니다. 언제든지 시멘트 가루가 부서져 날리기 쉽고,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던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휘발되는 불완전한 물질이다. 집안 빨래가 마르는 것은 콘크리트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으로, 콘크리트는 폐기할 때까지 수분을 흡수하고 마르는 과정을 반복하며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내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난분해성 유독물질을 콘크리트 혼화제로 사용한다고?

환경부는 2005년 연말까지 콘크리트 혼화제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엔 1억 7800만 원의 용역비용을 주면서 발암물질 가득한 석유화학공정의 액상 폐기물로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드는 연구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콘크리트 혼화제는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며 안전 기준은 고사하고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급급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심각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가 석유화학공정의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 연구만 한 것이 아니다. 각종 산업 쓰레기로 발암 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도 환경부다.

IMF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시멘트 공장들을 위해 환경부는 1999년 8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소각장을 허가해 각종 산업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했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들이 골치 아픈 쓰레기를 치워주니 좋고, 시멘트공장들은 쓰레기를 가져와 쓰레기 처리비를 벌고, 원료와 연료 비용을 절감하니 좋다. 

그런데 환경부는 그 엄청난 산업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면서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이나 시멘트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필자가 2006년부터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발암 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이 많음을 계속 지적하자 오히려 환경부는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없다', '시멘트에 중금속이 있어도 크롬 숟가락처럼 굳으면 안전하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톤당 5만 원을 받고 수입해 오던 일본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필자가 2009년 일본 환경성에 항의해 수입 중단시켰다. 그러자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 수입 재개 요청 편지를 보내 일본 석탄재가 지금까지 수입되게 한 것도 환경부였다(관련기사: 일본 전범기업 쓰레기 수입하는 한국기업들... 한술 더 뜬 환경부 http://omn.kr/1k7uj).

오늘도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발암 물질과 유독 물질로 만든 혼화제로 혼합한 콘크리트로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 그 어디서도 안전 기준은 고사하고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음은 각종 산업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혼화제의 실상과 그 유해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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