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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및 방문판매 영업행위 장소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대구시는 16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방문판매) 분야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방문판매업체의 영업장소 제공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6월 초 서울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암암리에 진행된 영업행위를 통해 1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자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에 있는 특수판매업체는 방문판매업체 710곳과 후원방문판매업체 149곳, 다단계판매업체 3곳 등 모두 862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특수판매업 방역실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점검반을 편성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밀폐도 및 밀집도, 군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144곳을 파악해 미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직권말소 조치를 했다.

또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핵심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합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발 및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대구시,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행정명령, #방문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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