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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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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시행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며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 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게시했으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하천계곡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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