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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택시(정장선 시장)의 민선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몸집을 키우다 탈이 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택시는 이번 개정안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책중심으로 행정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도시 기반 확충으로 정주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6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원은 당초 2104명에서 2210명으로 106명이 증원됐다. 행정기구 조정은 국 조정이 2국 대체신설, 6국 명칭변경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고, 과 조정은 기존 69개 과를 73개 과로 4과 증설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국 조정부터 살펴보면 기존 1의회 7국 2사업소를 유지하되 항만경제전략국과 한미협력사업단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문화국과 푸른도시사업소를 신설하고 6개 국(기획항만경제국,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 개편은 그간 양적성장에 치중하던 시정의 패러다임을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과 조정은 2과(예산법무과, 성장전략과) 폐지, 6과(미래전략관, 징수과, 생태하천과, 토지정보과, 녹색건축사업과, 유통과) 신설, 11과(기획예산과, 민원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항만수산과, 기업지원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한미국제교류과, 종합관제사업소)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기구조정과 함께 실무부서의 사무조정도 이루어졌다. 당초 환경정책과에서 맡아오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래전략관에서 넘겨받게 됐다. 주택과와 일자리창출과에서 함께 진행하던 사회적 경제, APT공동체에 관한 사항도 미래전략관으로 일원화 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한미국제교류과로 이관됐고, 민원콜센터, 생활민원SOS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관에서 민원행정과로 통합된다. 교통행정과,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나누어 운영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도 종합관제사업소로 조정해 효율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규칙안이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조직 재정비와 증원을 통한 행정효율화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공무원 밥그릇만 늘려 시민들의 부담만 높아졌다는 비난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히 도시의 인구유입이 늘었다는 이유로 무리수를 써가며 공무원 증원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증원이라면 사업부서 일선에 우선 배치되는지를 살펴야겠지만, 몸집불리기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한다.

평택시와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들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되었는지, 조직관리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비교대상은 인구 50만 이상(구 미설치) 지자체 4곳(부천, 남양주, 화성, 김해)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의 규모
▲ 평택시 조직개편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의 규모
ⓒ 구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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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한지 살펴봤다. 평택시는 이번 증원으로 공무원 수가 221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구 미설치) 지자체 4곳 평균인 2200명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평택시(1,136.58명/㎢)와 인구밀도가 가장 비슷한 김해시(1,170.7명/㎢)의 공무원은 1810명고, 평택시(458.08㎢)와 면적이 유사한 남양주시(458.05㎢)의 공무원은 2156명이다. 평택시는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공간적 범위와 주민수 모두에서 비교대상인 50만 이상(구 미설치)지자체보다 행정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를 비교해봤다. 평택시는 이번 증원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232명으로 줄어 유사지자체 평균(평균 309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화성시가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 333명, 남양주시가 326명, 김해시가 300명으로 확인돼 전체적으로 평택시보다 인력대비 행정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증원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증원을 통한 추가재정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평택시는 증원이 있기 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가 9.7%를 차지해 유사지자체 평균(평균 9.5%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로 6.7%, 그 다음이 남양주시로 9.5%, 김해시와 평택시가 9.7%, 부천시가 재정대비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12.7% 수준이었다. 부천시에 비하면 재정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 평택시의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증원이 가시화 된다면 전체 재정 규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 기구 및 정원 조정이 행정지원부서의 비중은 줄이고, 대민행정을 위한 격무부서에 우선해 이루어진다면 금번 개정규칙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평택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평택시, #조직개편, #특례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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