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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 그들의 의정 활동 비전을 들어보고 입법 활동을 조명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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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 문제는 재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금산분리 원칙은 낡았다'고 하는데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 일종의 자원배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은행은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을 받는 기업·개인은 자원을 쓰는 주체다, 다시 말해 은행은 심판이고 기업 등은 선수인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등 재벌 총수일가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카뱅처럼 '영어 이름' 부르는 의원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 국회에서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건 21대 총선 당시 큰 이슈였다.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하고, 올해 1월까지 이곳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동원증권·한국투자금융지주 등 금융권에서 굵직한 이력을 남기기도 했다.

이 의원이 카카오뱅크 대표로 활동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독특한 사내문화가 화제가 됐다. 직급과 관계 없이 모든 임직원이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불렀다. 이 의원은 수평적인 호칭 문화를 의원실로 고스란히 가져왔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기 편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실 보좌진에는 20대 국회 때 '삼성 저격수'로 활약한 김성영 보좌관도 합류해 있다.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가장 먼저 대표발의에 나선 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현재가가 아닌 취득 당시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때문에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부분 처분해야 한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시가평가로 모두 바뀌었는데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고) 남은 게 보험업계였다"며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결돼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 키워드는 '공정한 시장질서'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 많이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규율도 제대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에게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을 물었을 때도 이 의원의 대답은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하도록 할까' 항상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을 하면 그 과실이 명백히 돌아와야 한다"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 부분이 아쉬워 정치를 시작했으니 이를 해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답은 엉뚱한 것에 있다"

- 정계에 입문하기 직전에는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회사 대표와 정치인,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 
"다른 것은 별로 없다. 회사에서는 대주주·노동자·고객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약수를 찾아 최선의 답을 내려 노력했다. 정치인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회사의 목표는 숫자로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여러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변수가 좀 더 많아졌다."

- 예전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재벌 쪽에서도 일했지만 대부분 그런 회사들에 대해선 규제가 많지 않나. 우리나라도 선진국 제도를 단순히 벤치마킹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론 우리도 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경쟁의 최전선에 나오게 됐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앞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규제체계를 논의할 때 '선례가 있는가', '과거에는 어땠나'라고 이야기한다."

- 답답함을 느꼈겠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새로운 혁신도 만들어지는데 (규제에 막혀) 잘 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던 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지만, 엉뚱한 것에 답이 있다고 본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그걸 바꿔야 한다는 부채의식도 있었다."

- 민주당,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로 정무위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카카오뱅크에서 혁신을 이뤄내면서,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때 혁신의 전제조건은 공정 경쟁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장질서가 공정해지지 않으면 결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네이버는 삼성의 사내벤처였는데 결국 성공했다. 2000년대 이후 성공한 사내벤처가 있는가? 왜 없을까?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내 성공해봤자 대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해버린다.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제부문 강령을 보니 공정성이 가장 바탕에 있었다. 혁신은 그 다음에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생각이 같았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무위라고 봤다."

- 의원실 내에서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점도 화제가 됐다.
"카카오뱅크 때 하던 부분인데 정말 좋았다. 당시 은행 정규직, SI(정보시스템 통합)업체, 증권·보험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일했는데 '이건 원래 이렇다,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서로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통하려면 벽을 없애야 했다. 의원실에서도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다." 

-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었나.
"서로의 한글 이름을 잊어버려 조금 문제가 되긴 한다 (웃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기 편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인국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는 '기성세대는 잘 올라가고 자리 잡고, 우리가 올라가려던 그 사다리를 걷어찬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서로를 편하게 부르게 되면서 젊은 친구들의 그런 숨어 있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다."

"삼성생명법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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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보험회사가 가진 주식을 현재가가 아닌 취득 당시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다. 가장 먼저 발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결돼야 하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현행법은 말이 안 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2가지 권고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가격 기능의 정상화였다. 채권값이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 정해졌다. 그만큼 자원배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후 모두 시가평가로 바뀌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게 보험업계였다."

- 오랜 기간 문제 의식이 커졌겠다.
"당연하다. 금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다. 은행의 경우 오늘 당장 고객이 찾아와 '내 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던 시기만 생각하는데, IMF 당시엔 3만원까지 떨어졌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잘못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다. 실제 미국 엔론이 망한다고 누가 생각했겠나. 핀란드 노키아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

- 영원한 1등 기업은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보니, 10년 전 국내 10대 그룹 중 현재까지 남은 곳은 4곳뿐이더라. 보험사의 경우 (장기보험이 많아) 보통 위험 관리 단위가 10~20년이다. 보험사도 자산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시가평가와 부채관리다.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만 겨냥한) '삼성생명법'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이다. 모든 원칙들이 모든 금융업계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 현행법에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사가 상당한 지분을 처리해야 해 민감하게 여길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저는 재벌 총수가 기업을 지배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기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회삿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고 고객의 돈으로 샀다."

"삼성전자에 이재용 없으면 안돼? 그건 회사 아니다"

- 평소 재벌개혁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
"우리나라에선 재벌개혁을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산배분이나, 시장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상법이나 모든 법의 기초는 본인이 가진 지분만큼 회사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또 주주와 법인은 그 실체가 다르다. 주주와 법인을 일체화하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안 될 것 같나? 그렇다면 그건 회사가 아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일하고 있다. 미국에선 개인이 회사를 지배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다. 상장회사는 시스템에 의해 굴러간다. 다중의 지혜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굳이 재벌개혁에 집중하지 않아도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어떤 회사를 본인이 지배하고 싶다면 지분을 50% 이상 가지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50%의 지분을 가진 각각의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우해야 한다."

-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 해결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을 폐지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받는 입장인 벤처기업의 권한을 키우게 된다. 투자를 받는 쪽의 입장만 고려하는 건 본말 전도다. 투자를 받는 쪽이 아닌 투자를 하는 곳의 길을 뚫어주는 것이 맞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자연스럽게 유망한 기업에 서로 투자하려 할 것이다."

- 해당 법안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금융업인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총수 개인이 아닌 대기업 법인이 캐피탈사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 
"충분하다. 총수 개인이 캐피탈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계열사 자금융통 등에) 밀어주기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해당 법안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우회로를 써서 총수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당 거래를 공정위에 공시하도록 했다."

투명한 기업공시가 중요한 이유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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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제도만으로 감시가 될까. 
"사실 상법상 추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공시다. 자본시장의 기본은 공시에서 출발한다. 공시의무를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선 가장 최고의 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시 자체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과 거래할 때 100원짜리를 1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A기업과 같은 물품을 100원에 거래했던 C기업은 90원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이런 거래 하나하나가 공시된다면 C기업이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 거래가 투명하게 공시된다면, 손해배상소송 등이 수월해지겠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피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현대차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쉽다.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면 5년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중소기업은 '소송해봤자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가 디스커버리제도(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다. 소송 전에 증거를 법원에 내도록 해서 대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조정에 들어가게끔 한다. 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도 이런 부분이 상법에서 정비돼야만 어떠한 제도라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 때 사모펀드 문제 따질 것"

- 앞서 증권업계에서도 오랜 기간 몸 담았다. 최근 금융권에선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로 시끄러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나.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의 잘못이 크다. 두 번째 문제는 금융당국이 해당 정책을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다. 정책을 완화할 때는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업계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다."

- 전수조사에 몇 십년이 걸린다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모두 조사할 수 있겠는가. 규모가 100억~200억원짜리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기긴 어렵다. 그런데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가는 펀드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은 무엇인지, 이상은 없는지 감독당국이 이미 모니터링에 나서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잘못한 것이다."

-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문제점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수수료를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가. 판매사다. 돈을 받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중개인을 예로 들어보자. 10~20년 전만해도 부동산중개인은 거래수수료를 받더라도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았다. 요즘엔 집에 하자가 있으면 중개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 금융업계는 이보다 못한 것 같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판매사가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이를 사모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다. 규제를 철저히 지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규제 회피는 돈을 더 많이 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열심히 따져볼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 사모펀드 등 우리 경제에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제 평소 소신은 시장에 많이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하는데 복잡하게 해선 안 된다. 기업이나 개인 등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룰을 세팅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을 보고 '이 행위는 해도 되나, 안되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해 늘 고민한다. 도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실이 본인에게 명백히 와야 한다. 실패해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 정치를 시작했으니 해내고 싶다."

태그:#이용우, #삼성생명법, #CVC,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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