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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 의원
 서범수 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 의원
ⓒ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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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 "구속 기간 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현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지만 급여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7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에게는 7개월째 급여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울산 남구청 총무과에 따르면 구속된 김 구청장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평상시의 20% 정도다.

서범수 의원은 "이 법에서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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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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