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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입구에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적발한다.
 고속도로 입구에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적발한다.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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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 입구에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단속한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휴가철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과속‧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7~8월 2개월 동안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과속 및 음주운전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 주간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추가로 야간에도 야간레이저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입구에 S자와 같은 구간이 만들어진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코로나19 관련 비접촉 단속 방법인 'S트랩형 음주단속'을 적극 시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S트랩형 음주단속은 기존 일제 검문 방식인 아닌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진문호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야간과 심야시간 운행시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고속도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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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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