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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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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리점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에 앞장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신규모집금지 부과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유통점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웃었다. 방통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45% 감경해준 데다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감경비율도 역대 최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아래 방통위)는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는 135억 원 순이다. 이밖에 단통법을 위반한 125개 유통점에도 각각 100만 원에서 3600만 원씩 모두 2억 724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3년 12월 이통3사에 1064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지만,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 1월 이통3사에 부과한 506억 3900만 원(SK텔레콤 213억여 원, KT 125억여 원, LG유플러스 167억여 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LG유플러스 신고를 받고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이통3사 119개 유통점에서 현금이나 사은품 지급, 해지위약금이나 할부금 대납,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천 원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규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시 보조금을 평균 22만 2천 원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평균 29만 2천 원을 더 지급하는 등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더구나 2018년 조사할 때는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 시장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체 단말기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700억~8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 지원 등에 7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45% 감경해 줬다. 아울러 중소유통점 타격을 고려해 신규 모집 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앞서 비슷한 사안에 무죄가 나온 전례를 들어 형사 고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사진은 이날 이동통신 3사 로고. 2020.7.8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사진은 이날 이동통신 3사 로고. 2020.7.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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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과거에는 주로 경쟁사 가입자를 뺏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사용한 반면 이번엔 기기변경을 통한 자사 가입자 5G 전환 비중이 60%에 이르는 점, 이통3사가 정부의 5G 전환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이통3사가 방통위 사무처,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소유통점 지원 정책 등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재발방지대책과 중소유통점 지원방안 등 고려"

방통위는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수 있지만 이통3사 과징금을 45%나 깎아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1월 이통3사 과징금 부과 때도 감경비율은 10~20%에 그쳤다. 더구나 방통위 사무처는 애초 각각 30%와 40% 감경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45%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해 통과시켰다. 

방통위가 이통3사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한 과징금은 약 775억 원이었지만, 4회 위반에 따른 필수적 가중 20%가 추가돼 최대 993억 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사무처 안대로 30% 감경 비율을 적용하면 약 653억 원, 40%를 적용하면 558억 원이 부과되지만, 45% 감경 비율을 적용해 512억 원으로 줄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에 이견도 없었다. 정부(청와대) 추천을 받은 김창룡 상임위원은 사무처가 제시한 최대 감경비율 40%보다 높은 45%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5G 상용화 뒤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적극 협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올리려 한 점, 가입자 뺏기보다 기기변경 보조금 중심인 점,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리점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책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밝혔다.

야당(미래통합당) 추천을 받은 안형환 상임위원도 "이통사들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신규모집금지 부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신규모집금지를) 제외하는 데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까지 이통3사 과징금 감경 사유로 활용되면서,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만들어 6개월째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오는 10일 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방통위, #단통법, #과징금, #코로나19, #불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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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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