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서천군민에게 홍성군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홍성군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폐회된 제282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나학균 의원은 홍성군 화장장·납골당 등 사용료 징수협약 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를 지적했다(관련기사 : 차
등 안 두기로 약속했는데... 홍성 화장장 '특혜' 논란).
이에 서천군은 6월 30일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홍성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홍성군은 지난 2003년 충남도와 서천군 등 도내 15개 시·군이 108억6700만 원을 출연,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참여한 군의 주민들이 홍성 주민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홍성군민에만 사실상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서천군은 공문을 통해 협약서 8조가 위반된 사실을 지적하며, 서천군민이 홍성군민과 동일한 장사시설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천군청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서천군민이 홍성화장장을 이용할 때 홍성군민과 달리 30만 원을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홍성군에 서천군민이 홍성화장장 이용시 동일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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