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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전경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전경
ⓒ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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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 관련 광고를 게시 거부하여 관련 단체가 항의에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지난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BIT'을 맞아 '얼굴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얼굴되기 캠페인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모아 합성해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가 적힌 광고를 홍대입구역에 5월부터 한 달간 게시하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관련 광고는 '의견광고'에 해당하므로 공사 외부의 심의위원회를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1개월간 심의를 걸친 후에 무지개행동 측에 '게시 거부' 통보를 전달했다.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개 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아이다호공동행동 기획단 '오소리'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광고가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광고에 대한 열망을 위해 참여하고 모금한 수백명의 시민의 열망을 서울교통공사가 깨부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발언하는 활동가
 발언하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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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활동가는 "민원이 그렇게 두렵다면, 이번에는 성소수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광고가 게시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의 액션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얼굴되기 캠페인에 참가한 '사과' 활동가도 "수많은 성소수자들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고, 광고를 보며 응원을 받는 기분이 들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흡연자가 금연광고를 보기 불편해한다고 해서 광고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혐오를 반대하는 광고는 왜 거부하느냐"며, "서울교통공사가 인권경영이라는 거창한 선언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 차별과 혐오에 있어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은 결코 중립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예정'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 하는 이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광고불허 모두 차별이다, 가장 늦는 국회를 평등열차에 태워주느라 힘이 든다. 그래도 태워 갈 것이며, 설마 서울교통공사가 일 안 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회보다도 평등에 합류하는 것이 늦지 않을 거라 믿겠다"며 평등을 위한 행동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단체들은 "평등과 존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대착오적인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광고를 게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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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 게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며, 서울교통공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기구로써, 공사는 심의요청과 심의결과만 전달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고는 10명의 외부전문위원들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어, 광고를 게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달받은 사안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정보공개요청과 같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더라도 심의에 관한 판단근거나 의견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요청도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인권, 성평등, 디자인, 법조인, 광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측이 광고대행사에서 전달받은 "재심의 후 통과하더라도, 민원발생시 철거와 함께 광고비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거와 환불 관련 발언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공사의 입장이 아니다, 공사 측은 성소수자에 관해 차별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태그:#성소수자, #서울교통공사, #광고,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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