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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단체 설립 법률안.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단체 설립 법률안.
ⓒ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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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아래 통합당) 의원들이 '교원 1/10 이상' 가입 단체에게만 교원단체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기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는 자동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단체에겐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진입장벽을 쳐 '한국교총 특혜 법률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지난 6월 26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교원단체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살펴봤다. 이 법안은 제3조(교원단체의 설립)에서 "중앙교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10개 이상의 시도 교원단체를 확보해야 하며, 시도 교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원 7만 4000여 명이 있는 서울에서 시도 교원단체 인정을 받으려면 7400여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교원단체 인정을 받으려면 이처럼 교원 1/10 이상 확보 규정을 충족하는 시도 교원단체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입장벽을 넘는 한국의 교원단체는 보수단체인 한국교총 말고는 없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한국교총의 경우 자동인정 조항을 두고 있다. 법률안 부칙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와 1991년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에게만 교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준 뒤 그동안 여러 지원을 몰아줘 왔다. (관련 기사 : 교총만 교원단체, '법외' 교원단체들 공동대응 나선다 http://omn.kr/rpm7)

이런 상황에 대해 이른바 '법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교원단체추진 공동대책위를 2018년부터 만들어 교원단체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교육부도 최근 한국교총과 이들 교원단체와 협의 끝에 '법인 인정을 받은 시도교원단체가 5~6개 이상인 단체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은 10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20년 한국교총 독점 구조를 깬 다양한 교원단체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서둘러 법률안을 낸 것은 다른 교원단체의 법 내 진입을 막겠다는 의중"이라면서 "교원단체 지위 인정을 정당이나 교원노조 설립보다 어렵게 만든 의도는 한국교총 독점 특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전국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당원을 가진 5개 이상의 시도당만 가지면 된다. 또한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인원수 제한은 특별히 갖고 있지 않다.

'교원단체 진입 장벽'을 높게 친 법률안에 대해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원 1/10 확보 관련 근거 법은 없지만 교원단체의 대표성 등을 고민해서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며, (한국교총이 아닌) 다른 단체를 배척하기 위해 법률안을 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교원단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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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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