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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국가조교 노조 설립 및 조교 노동실태 설명회
 2019년 9월 국가조교 노조 설립 및 조교 노동실태 설명회
ⓒ 국가조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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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국가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2020년 7월 7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공립대 국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했다. 공무원노조법 6조(가입범위) ①항2호에 특정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공무원노조법 6조 ①항2호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공립대 국가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을 중의 을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 교수와 직원의 하위직 대우 받는 '대학 조교')

또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김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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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위원장 박형도, 강원대)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국가 조교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는 반려됐다.

올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공립대 국가조교들만 공무원노조법의 특정직 공무원 가입 제한 조항에 걸려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박형도 위원장은 "국공립대 교수, 공무원 직원(일반직 공무원), 대학회계 직원과 조교 등 대부분의 직종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가 조교만 국공립대학에서 유일하게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직종"이라며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공립대 국가조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은 올해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국가 조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태그:#고등교육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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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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