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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측이 게시하려고 했던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
 무지개행동 측이 게시하려고 했던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광고
ⓒ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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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가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는 글귀가 담긴 광고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5월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 심의'를 대행사를 통해 접수했다.

통상 서울교통공사 측의 광고 심의 기간은 3~5일이다. 하지만 무지개행동 측이 게시를 요청한 광고는 '의견광고'로 분류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의견광고 등의 경우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이라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결국 6월 11일 무지개행동은 대행사로부터 '광고 불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는다. 6월 23일에 확인한 서울교통공사 측의 서면 통보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고심의위원회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광고 게시가 불가능하다.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무지개행동 측은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를 시도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6월 29일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통보했다. 또한 '재심의'에 관해선 대행사 측이 "심의 통과하여 광고를 게첨(게첩)하게 되더라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철거요청 발생 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광고를 즉각 철거할 수 있으며, 민원 발생으로 즉시 철거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결국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는 인권위 진정으로 맞섰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과 존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대착오적인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광고를 게시하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0명의 외부전문위원들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서 광고 게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사유는 저희 쪽에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원 발생시 즉시 철거될 수 있다는 메일 내용에 대해선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아니다. 대행사 측에서 상투적인 문구를 발송한 것 같다"라며 "무지개 행동 측은 6월 19일에 재심의 절차를 문의를 했고 23일에 우리가 회신 해줬다. 아직 재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태그:#성소수자,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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