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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에 보낸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
 경북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에 보낸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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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폐해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을 못 시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 코치)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올해 초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치를 압박해 학생 대상 무리한 훈련이나 가혹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북교육청이 올해 2월에 만들어 학교에 보낸 '2020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가운데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을 살펴봤다. 이 지침 제33조(계약의 해지)에서 경북교육청은 "사용자(교육감, 교육장, 학교장)는 코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도 해고 사유 11개 가운데 2개는 다음과 같다.

- 8. 개인경기 종목: 계약 종료일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
- 9. 단체경기 종목: 계약 종료일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없을 때"
 

이 교육청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전임 코치 근로계약서 예시문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경북선수들, 역대 최고 성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학교운동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이 3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전임 코치는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일"이라면서 "이러다보니 코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무리한 훈련이나 학생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구, 경기교육청의 학생운동부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입상을 못시킨 코치에 대한 해고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동부 코치가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한 것이며 전국체육대회 결과 등을 객관적 근거로 삼은 것"이라면서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의 해당 내용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 소속 16개 교사노조와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5일 낸 공동성명에서 "고교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단 체육계의 유망주인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를 사회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19년 인권위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9035명), 신체폭력(8440명), 성폭력(2212명)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체육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운동부'로 대표되는 소수정예 육성 방식의 엘리트체육이다. 전국소년체전과 같은 경쟁중심의 학교 관련 체육대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학교운동부,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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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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