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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획자는 “사업실적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조차 못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보조금 관련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에 대해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켜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한 내포문화진흥원만 피해를 입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 내포문화진흥원 한건택 기획자 한 기획자는 “사업실적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조차 못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보조금 관련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에 대해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켜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한 내포문화진흥원만 피해를 입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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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가 신분을 드러내며 홍성군과 선정단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내포문화진흥원 한건택 기획자는 지난 6월 30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2일, '문화재 사업신청 공모심사공고 취소 처분'을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한 기획자는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문화진흥원은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이다.

한건택 기획자는 "5명의 변호사에게 법리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정된 단체의 자격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수일 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기획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격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최소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행정이 부적격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1장 분량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부조리이다. 실적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문화계 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살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의 취지는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해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 기획자는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단체와 공모에 참여했던 또 다른 단체로 인해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자는 "사업실적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조차 못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보조금 관련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에 대해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켜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한 내포문화진흥원만 피해를 입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홍성군의 3억5천만 원 보조사업자 선정 논란, 왜? http://omn.kr/1nnve
자격논란 보조사업자에 반박자료 써준 홍성군, '특혜의혹' 키워 http://omn.kr/1n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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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생생문화재, #문화재청, #보조사업자 논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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