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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신봉규 구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으로 공정성과 가격적정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은평구청이 계약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만이 가격조사 확인필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제도 운영상 문제될 지점은 없으며 정황만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일 형식의 견적서를 제출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만큼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원칙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이다. 다만 계약 발주 기관이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효율적으로 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고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을 유인하기 어려워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제한이 없으면 제도의 편의를 활용해 빈번히 이용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자의성 개입과 계약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신생 기업이 연 10회 이상 수의계약? 해명 못한 구청

은평구 관내에서도 일부 업체에 편향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신봉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관내 기업은 총 780곳이고,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기업은 공사 387개·용역 808개·공급 물품 1088개·제조 물품 1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은평구청의 전체 수의계약은 1827건이었으며 이중 은평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797건으로 약 43%를 차지했다. 관내 업체 수의계약 중 약 8개 업체는 각각 1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총 154건이었으면 규모는 20%에 달했다.
 
2019년 은평구청과 1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현황
 2019년 은평구청과 1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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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및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지만 8개 업체가 은평구청과 맺는 수의계약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상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봉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업체 중 2곳은 여성기업으로 A업체는 2018년, B업체는 2019년에 개업한 신생회사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A업체는 은평구청과 21건에 7억 1300만원, B업체는 16건에 5억 76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수의계약 한번을 해 보지 못한 업체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개업하자마자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여성기업만의 특혜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이어 "A업체, B업체와 계약할 때 제시된 타 견적서는 모두 대표가 남성으로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 두 업체 외에도 수 건의 여성기업 관련 수의계약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비슷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관내·외 수의계약을 구청 각 팀별로 2회 이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편중성 개선 등 장점은 있지만 업체선정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의 편중화 개선은 강제성보다는 권유와 권장하는 형태로 되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개의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한 점에 대해서 임남수 재정경제국장은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1년에 몇 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임 국장은 "확인 이후 문제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봉규 의원이 제기한 ▲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점 ▲ 신생 기업,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미비점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신생기업이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수의계약,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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