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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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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도로 점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 소녀상은 지난해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로 인정받았지만, 점용료 징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의회가 나서 부산 소녀상의 점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박정희' 천 조각과 막대기 투척 등 부산 소녀상 훼손 시도에 맞서 지킴이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29일 287회 정례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녀상의 점용료 면제가 핵심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마지막 8대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목적은 "도로법 제2조 제1호와 5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를 감면하고, 안정적인 기념조형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8조 3항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을 점용료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부산 소녀상, 3년 6개월만에 완전한 합법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법적 근거 논쟁은 3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2016년 12월 부산 시민들의 모금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부산 소녀상은 건립 과정에서부터 일본의 철거 압박과 일부 극우단체의 훼손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자 당시 정명희 부산시의원(민주당, 현 부산 북구청장)이 보수정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근거만 마련됐을 뿐,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책임회피가 계속되면서 소녀상은 역사적·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불법 적치물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거 입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소녀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9월에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소녀상과 같은 기념조형물이 더는 철거나 훼손되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역사적 상징 조형물로 합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에 점용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까지 처리하면서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종식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소녀상의 완전한 합법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녀상은 지난 시기 온갖 수난을 겪고 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시민이 나서서 지켜왔다"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자체가 협력해 소녀상을 보호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 동구청과의 실질적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일본의 진정한 사죄 배상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태그:#부산 소녀상, #일본영사관, #점용료 면제, #부산 소녀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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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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