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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를 이용한 비대면 술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규제 샌드박스로 AI 주류판매기를 비롯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 펫 택시 서비스 ▲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가 시장 테스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주류를 꺼내 가면 동시에 결제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자동판매기를 통한 술 판매는 불법이었다. 비대면으로 술을 팔 경우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우려 때문이다. 

심의위는 이날 1차연도에는 CCTV가 설치된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한 후 결과를 평가해 2차연도부터 유·무인 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AI 주류 무인판매기를 활용할 경우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을 주문하거나, 일부러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해 음식점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AI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유미용실(재로그라운드)도 시장에서 실험이 가능해졌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안에 다수의 미용사가 샴푸실이나 헤어 장비 등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들은 별도 창업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 비용만 내고 창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 우려를 이유로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 사용을 제한해 왔다.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관계 당국은 실증 사업 후 결과를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현대차, Over-The-Air) 등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밝혔다.

태그:#AI 주류판매기,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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