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 뉴스민

관련사진보기

 
대구 한 아파트에 '집값이 떨어지니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동구의 A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구청장 및 건설국장 면담 내용. 우리 요구 조건 전달. XX 재건축, YY도 흡수 재건축할 것, 허가 취소할 것.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할 것, 집값 떠러(떨어)지고 한다고. 이번 참석 못한 세대주는 다음에는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벽보가 붙었다.

18세대로 이뤄진 A 아파트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3세대도 포함됐다. 2019년 대구시 탈시설 정책에 따라 동구청이 소유한 2세대에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나온 자립생활 장애인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가 소유 중인 단기 자립생활 프로그램용 주택 1채는 현재 거주인이 없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 뉴스민

관련사진보기

 
<뉴스민>이 현장을 방문한 18일에도 해당 벽보가 붙은 상태였다. 장애인 세대가 거주하는 아래층 현관문에도 "장애인 구청 복지과 *** 주무관 053-662-XXXX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하고 다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동구청과 장애인지역공동체 등에 따르면 해당 벽보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가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승인 당시 A 아파트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장애인 입주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동구청과 장애인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어 입주한 장애인이 재건축 추진 동의서에 서명할 수도 없다.

대구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재건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는 건축과에서 기준대로 판단할 문제다. 장애인 거주인이 있어 불편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02년 8월 준공한 A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는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대상이다.

권수진 장애인지역공동체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다른 자립주택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 갈등은 있었지만, 소음 완화 공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과 잘 지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며 "그런데 1층 공동현관문에 장애인 세대 나가라고 붙인 것은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이를 보면 어떻겠느냐.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태그:#대구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