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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8일 오후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이 조례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44명 찬성, 3명 반대,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지급 대상자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했고,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주민발의로 시작되었다. 농민단체들이 2019년 7월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대표자증명서'을 받은 뒤 서명에 들어갔다.

4만 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경남도는 청구인명부 열람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시행 시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언제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농민단체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남도는 2022년 이후를 거론하고 있다.
  
6월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6월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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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것"

농민단체들은 조례 제정에 환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공동청구단체, 연대단체, 열심히 서명운동에 노력해주신 수임인과 동네 이장님들, 4만 5000명의 서명자와 관심을 가져주신 경남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냉혹한 현실도 존재한다. 바로 최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반쪽짜리 조례이기 때문이다"며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발효되어 적어도 다음 해에는 시행되는 것인데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시행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가장 큰 요인은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에 있다"며 "경남도는 농민수당을 공익형직불제의 보완수단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농민수당이 이슈화된 지도 2년이 넘었고,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남도는 농민수당이나 기타 대안에 대해 하나도 준비한 것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는 하루빨리 규칙을 제정해 2021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농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주민발의로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조차도 사문화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농어민수당 시행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도지사와 경남도는 독선과 아집이 아닌 민주주의와 협치가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도는 주민발의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조례는 농업, 농촌, 농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발 내디딘 것일 뿐"이라며 "지급대상, 시행시기 등이 빠진 미완의 조례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한 발 더 딛고 보완하여 미완에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전남, 전북, 충남, 강원, 제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인 농민수당이다"며 "경남도는 4만 5000여 명이 넘는 주권자의 노력과 뜻이 담긴 직접민주주의의 결과물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망대로 농업, 농촌, 농민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농민수당,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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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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