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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6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카젬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6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카젬 구속"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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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카허카젬 사장이 '불법파견 범죄자'라며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찰이 '수사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민주노총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을 했다. 올해로 15년째다.

노동부는 2005년 4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을 했고, 당시 6개 하청업체 843명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다.

노동부가 2006년 3월 파견법 위반으로 닉 라일이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을 고소했고, 2013년 2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되었다.

이후 비정규직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모두 '원고 승고 판결'했다. 불법파견 소송은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비정규직 80여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1만쪽 분량의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반복해서 내림에도 검찰은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비정규직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카허카젬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잇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고통은 날로만 커져 갔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을 한 이후 한국지엠은 전국에서 7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을 쫓아냈다"며 "2019년 말,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585명의 비정규직을 또 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까지 했다"며 "검찰은 봐주기 늦장수사로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이 외쳤던 요구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증거도 있고 노동부가 송치도 했고, 법원의 판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카허카젬을 한국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다"며 "2005년 불법파견이 제기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지엠은 사과는커녕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구속되지도 기소되지고 않는 상황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범죄행위를 검찰이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은 즉각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대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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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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