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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인사평가와 승진에서 다른 노조와 현격한 차이를 두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해당 노조와 노동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두현‧이환춘 변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조합원들이 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김효정, 윤정 판사)가 지난 4일에 했다.

창원에 있는 두산모트롤은 ㈜두산 모트롤BG로,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와 산별에서 탈퇴한 기업별노조인 두산모트롤노조가 있고, 각각 조합원은 120명 안팎으로 비슷하다.

회사는 2017년 1월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보직(직책)을 기장→총괄기장, 직장→기장, 반장→직장, 부반장→반장으로 반경했다. 회사는 같은 해 3월 기장 7명과 직장 23명, 반장 11명의 보직자 41명을 발령했다.

그런데 당시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소속 조합원은 보직자에 한 명도 없었다. 현장기술협의회가 설립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직장'으로 신규 보임된 17명과 '기장'으로 신규보임된 1명은 모두 기업별노조 소속이거나 무소속 노동자였다.

또 회사는 2015년과 2016년에 두 번의 승급심사를 했다. 이때 승진한 노동자는 총 57명으로, 이들 가운데 금속노조 소속은 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1명은 모두 기업별노조 소속이었다.

기술전임 승진자 19명 가운데 2명만 금속노조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업별노조 소속이며, 기술부장으로 승진한 14명 모두 두산모트롤노조 소속이었고, 기술수석으로 승진한 8명 중 금속노조 소속은 2명에 불과했다.

회사는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2014~2016년 인사평가점수를 소속 노조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정리, 비교했던 것이다. 인사평가에서는 산별과 기업별노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재판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이에 금속노조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금속노조) 지회의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두산모트롤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회사의 원고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가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평가, 승급, 보임에 있어 회사의 일련의 차별적 취급행위는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불이익 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보임 내지 승급,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 내세우는 사유(사용자 권한 내지 재량권)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원고 지회 소속인 것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일부러 인사평가 결과를 내세워 승급 내지 보임에 있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그러한 인사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차별적 내지 불이익 취급행위는 원조 지회에게는 조합원의 감소(탈퇴), 단결력(결속력)의 저하, 대내‧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하하는 것이 되고,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회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차별적 취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불이익 취급이 이루어진 기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 액수로 원고 지회는 3000만원, 조합원은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를 대신해 변론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은근한 차별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차별하였으므로 당연한 판결이다"며 "특히 노조만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 전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한 차별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회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게 되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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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주식회사 두산, #두산모트롤, #금속노조,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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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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