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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과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등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아래 대전지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조속히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권익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올해부터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이수할 경우, 매달 5~10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꿈 키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당 지급은 서구와 유성구에만 있고, 동구·중구·대덕구에는 없는 '센터'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에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 1만3천여 명에 이른다"며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농산물) 꾸러미'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일반 학교 소속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꾸러미 지급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급식(농산물) 꾸러미' 신청을 받으면서 일반 학교 소속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108명을 제외하여 명백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지적을 받고 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전교육청이 코로나19 완화로 등교가 정상화된 뒤에도 해당 아이들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무상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대전교육청, 순회교육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일부 장애학생 '급식 제외' 논란 대전교육청 "시정하겠다" ]

이어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교육청 관계자도 '급식 꾸러미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상황에서, 단지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순회교육 대상 장애 아동에게 무상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부는 또 "해당 학생 108명에게 1년 동안 필요한 무상급식비는 최대 8천만 원 남짓"이라며 "교육감은 1년 동안 1억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쓴다. 심지어 대전교육감은 지난 5월 18일 '대전교육 원로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한 중국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비로 73만6천원을 사용했다. 대체 무엇이 더 중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14억 원 정도면 1만3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할 수 있고, 순회교육 대상자 108명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보편적복지, #학교밖청소년, #순회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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