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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학생들 작품 발표회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학생들 작품 발표회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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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꿈의학교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교육단체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희망 네트워크)'는 "꿈의학교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꿈의학교 운영자들도 "운영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조례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경기 꿈의학교 운영기간 제한... "교육공동체 하지 말라는 건가"]

희망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지역에 협력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꿈의학교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교육 사업이라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운영 기간을 3년 이하(연속 3년, 총 5년)로 제한하는 것은 꿈의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또한 "3년 이상 운영자들이 마을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꿈의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기간 연속 3년 이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희망네트워크 등이 지적하는 조례안 항목 중 하나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를 심사·선정 및 예산지원, 운영 컨설팅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별도로 꾸린 심사단이 운영자를 심사·선정해 왔다. 

희망네트워크는 "경기도의원이 지역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역시 "심사·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 7000명? "신청했는데 참여 못한 학생 수"

이 조례안은 김미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 운영자만 (꿈의학교로) 되풀이 선정되고 있어 신규 운영자에게는 장벽이 높고, 참여 학생이 경기도 전체 초·중·고생의 3%에 미치지 못한다,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지난해 7000명에 달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7000명은)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 지난해 신청했지만 (꿈의학교 경쟁률이 높아) 참여하지 못한 학생 수"라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공포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경기 꿈의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으로, 청소년의 꿈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규교과과정 밖 학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가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폐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꿈의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만들어 운영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기업과 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이번 조례안 중 특히 문제가 된 '운영기간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찾아가는 꿈의학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24개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 중 272개 학교(26.6%) 운영자가 내년에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태그:#경기꿈의학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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