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 사진)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정경심 교수 변호인 서형석 변호사 : "경영컨설팅 계약서와 관련해서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죠?"

조범동씨 : "네.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12일 재판에서 나온 조범동씨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 18차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본인 스스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기획하고 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정 교수에게 회삿돈 1억50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씨의 증언은 검찰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서형석 변호사는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서형석 변호사 : "컨설팅으로 유상증자와 컨설팅비 지급이라는 구조를 생각한건 증인 맞죠?"

조범동씨 : "네.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맞습니다"


"허위 컨설팅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이 없나", "컨설팅으로 유상증자와 컨설팅비 지급이라는 구조를 생각한 건 증인 맞냐"는 정 교수 쪽 변호인의 질문에도 조씨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 재판에서 조씨 증언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조씨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 교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관계였음을 감안하면, 컨설팅 계약서에 정 교수 의사가 반영됐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정 교수가 관련 계약을 주도했는지 여부는 정 교수 횡령 혐의 유무죄의 중요한 기준인데, 이날 오전과 오후 조씨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이틀 연속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임정엽 재판장은 조씨에게 "질문에 맞게 답하라"며 "다른 것을 묻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11일 재판에서 임 재판장은 조씨에게 "자꾸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객관적 사실과 반하면 위증죄가 된다"며 "거부권은 증인의 자유이지만 거짓말 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그:#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조범동, #재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