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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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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3조에서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승인 반출'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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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5월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대표 박정오)은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보내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들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경찰력을 동원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그:#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박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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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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