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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고객연대과 금융정의연대는 신한라임CI(크레딧 인슈어드: Credit Insured)펀드 피해에 대해 은행이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고객연대과 금융정의연대는 신한라임CI(크레딧 인슈어드: Credit Insured)펀드 피해에 대해 은행이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고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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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불러온 신한라임CI(크레딧 인슈어드: Credit Insured)펀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금융통 형태로 피해액을 일시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당 펀드가 사기수법으로 판매된 만큼 은행이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고객연대과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한라임CI펀드 투자금의 50%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우선 피해액 절반을 지급한 다음,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면 가지급한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 받거나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대는 "피해 배상의 첫 걸음이 시작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신한은행의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가지급금은 배상조치 아냐... 투쟁 계속"

이어 "가지급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책임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연대는 "신한은행이 이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에 그치고 앞으로 배상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은행에 대해 펀드 기획과 판매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고발조치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를 판매할 당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등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호소해왔다.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그:#신한은행,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고객연대, #라임펀드, #CI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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