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월 27일 태안 해경으로 압송된 보트 밀입국 용의자.
 지난 5월 27일 태안 해경으로 압송된 보트 밀입국 용의자.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 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다시 해상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군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여러 감시 장비를 통해 식별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약 다섯시간 동안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이용해서 수색 정찰이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태안 밀입국, #해안경계, #합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