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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창원지방법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창원지방법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여성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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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창원 여성 살인사건이 10년간의 스토킹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당 경남도당(공동위원장 이경옥 등)이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4일 국회 입구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6일 오후 창원 용호동 문화거리에서 집회를 연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 창원에서 발생한 '고깃집 여사장 살해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40대 남성이 고깃집 사장인 60대 여성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피해자측의 증언에 의하면, 남성은 10년 동안 여사장은 스토킹하고 수시로 가게에 와서 괴롭혔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살해사건 바로 전날,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해자는 바로 다음 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스토킹처벌법의 미비로 기껏해야 경범죄에 해당될 뿐이고 스토킹 범죄 피해 여성은 끝내 살해까지 당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스토킹처벌법을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여성의당, #스토킹처벌법,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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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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